[SOH] 환경부가 '국가기밀'을 이유로 토지오염 관련 정보공개를 거부했다고 중국 '법률신문'을 인용해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베이징의 둥정웨이(董正伟) 변호사는 환경부에 두 종류의 토지오염 관련 자료 공개를 신청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전국 토지오염상태 조사방법과 데이터 정보'였고, 다른 하나는 ‘토지오염 원인과 방지대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4일 그는 환경부로부터 자신이 요청한 자료가 국가기밀에 속하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회신과 함께 정부의 정보공개에 관한 제14조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는 거부이유도 통보 받았습니다.
또 지난 2006년 7월 18일자 신화사 보도에 따르면 중국 환경당국과 토지자원부는 이날 공동으로 예산 10억 위안을 편성해 중국 전역에서 토지오염 상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지만, 둥 변호사는 지금까지 관련 공개자료를 볼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둥 변호사는 환경당국의 자료요청거부에 대해 '토지오염이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를 감히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아주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또 토지오염상태는 국민의 생명건강과 주거환경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중이익에 해당하는 것인데 국가기밀이란 핑계를 대는 것은 정부의 정보공개조항이 지향하는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부당국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환경관련 자료에는 오염상태나 조사된 수치는 언급하지 않고 단지 2015년까지 토지오염심화 방지기간 목표에 대한 내용만 포함돼 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