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정부가 앞으로 식품안전법을 위반하는 부실기업 명단을 공개하는 '블랙리스트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은 17일 “국무원이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올해 식품안전에 대한 방침을 전국 관련기관에 통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무원은 이번 방침에서 유제품 제조, 육류식품 가공, 주류 유통 등과 관련된 기업들이 자율적인 신용관리 체계를 갖추고 관련 협회가 이들을 철저히 감독하는 동시에 블랙리스트 제도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의약품과 의료기구의 불법 생산·판매자에 대한 블랙리스트 제도를 도입했으며, 국무원은 정부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식품안전관리 책임추궁제'를 도입해 심각한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조사를 거쳐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원은 또 해당 기업들과 시민들의 식품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신문이나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선전 활동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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