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 1일, 중국 최초의 ‘정신위생법’이 시행됐습니다.
이 법의 제30조에는 ‘정신 장애인의 입원치료는 환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정신병원은 공산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사용되고 있고, 정부와 권력자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은 모두 정신병(정신분열증) 환자로 정신병원에 들어갈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 정치체제하에서는 이 법의 시행에서 기대할 것은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중국 민간 공익기구 ‘선전 형평기관’은 2010년에 발표한 ‘중국의 정신병 수용제도의 분석 보고’에서 ‘중국의 정신병 환자 수용문제는 정신병 치료법이 남용되고 있어 어떠한 사법 심사절차도 밟지 않고 간단하게 사람을 정신병원에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의 관리 부문, 경찰, 정부 부문은 모두 송치인이 될 수 있고 송치인은 직접 정신병원과 계약할 수 있다. 이런 상황하에서는 정상적인 사람도 간단하게 정신병원에 송치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정신병’이란 최근 중국에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즉, 정신병이 아닌 사람에게 정신병명을 씌워 억지로 정신병원에 들여보내 박해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중공 정권 탄생 이후, 계속 존재했지만 최근 권력남용이 보편화되면서 당국자와 권력자는 자신에게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을 정신병 환자로 정신병원에 보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는 언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예로, 후베이성 스옌(十堰)시 주시(竹渓)현 건설국 간부 궈위안룽(郭元榮)은 현지 정부 관리의 경제비리를 내부 고발해, 14년간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었지만, 사회 각층의 구원으로 2011년 1월 5일 구촐됐습니다.
중공 전 총서기 자오쯔양이 가택연금됐을 당시, 그의 가족을 돌보던 전 베이징시 경찰 리진핑(李金平)은 민간에서 자오쯔양의 명예를 회복하는 활동을 한 이유로 200여일 베이징 자오양 제2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1999년 7월, 중국 당국이 파룬궁을 탄압한 이해 정신병원은 파룬궁 수련자를 박해하는 수단 중 하나가 됐습니다. 유엔 인권단체 조사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중추 신경에 작용하는 약물과 정신 병원을 이용해 파룬궁 수련자를 박해했습니다.
안후이성 건축공정학원 환경예술학부의 우샤오화(呉暁華) 교수는 수 차례 정신병원에 감금됐으며, 지난 2010년 2010년 7월 22일, 허페이(合肥)시 정신병원에 감금돼 박해를 받았습니다. 후에 안후이성 쑤저우(宿州)시 제3여자 감옥으로 옮겨졌지만 거듭되는 박해에 현재 보행불능 상태가 됐습니다.
후난성 샹탄(湘潭)시 강철회사에 근무하던 파룬궁 수련자 리르칭(李日清)은 2010년 샹탄시 정신병원에서 박해로 사망했습니다. 산둥의 파룬궁 수련자 쑤강(蘇剛)은 경찰에 의해 정신병원에 감금된 후 박해를 받아 2000년 6월 10일에 사망했으며, 바오딩(保定)시 파룬궁 수련자 룽펑샨(荣鳳賢)은 바오딩 정신병원에 감금된 후 정체불명의 약물이 투여된 다음날 사망했습니다.
둥난(東南) 정법대 장짠닝(張贊寧) 법학자는 독일 도이체벨레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정신위생법’ 시행에 대해 “이전의 많은 ‘피정신병’의 경우는 주로 공안국 직속 정신병원에서 발생했지만, 행정부문이 관리하고 있는 정신병원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내가 의문시하고 있는 것은, ‘왜 공안국이 정신병원을 경영하는가’이다. 그 목적은 틀림없이 죄명을 붙이기 어려운 정치 이견자, 청원자 등 처벌하기 어려운 사람을 정신병원에 보내기 위해서다. 새 ‘정신위생법’은 공안부문의 정신병원 경영권을 다루지 않아, 공안부문이, 정치 이견자, 청원자 등을 ‘정신병’으로 처리할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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