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얼마 전 중국에서 발생한 신생아 매매 사건 등 최근 들어 증가하는 현직 의사들의 비윤리적 행위로 시민들의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윤리를 심각히 위반한 의사들을 제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중국 경화시보는 11일 국가위생 및 계획생육위원회의 권한을 위임 받은 중국의사협회가 현직 의사 200여만 명에 대해 의료수준, 의료윤리이행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면서 이번 조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의사는 명단과 함께 결격사유 등을 담은 ‘블랙리스트’에 공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또 중국의사협회는 현재 '의사법'에 종신 의료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정부에 건의 중 이라면서, “의료행위는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이를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사에 대해서는 종신토록 제재를 가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협회 측의 취지를 전했습니다.
이번 보도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중국 의사의 상당수가 선진국에 비해 의료수준이 낮고 의료행위나 의료행정 등의 투명성도 떨어지는 데다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각종 의료사고나 의사들의 비윤리적 행위로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것을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산시(陝西)성에서는 한 산부인과 병원 의사가 신생아를 인신매매 조직에 팔아넘긴 사건이 발생해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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