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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산아제한 위반자들이 낸 사회부양비, 누구를 부양?

편집부  |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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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 변호사들이 중국 당국이 산아제한 정책 위반자에게 부과하는'사회부양비'에 대해 그 규모와 사용 내역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2일 중국 신경보는 베이징, 상하이, 산둥(山東)성 등의 여변호사(14명)들이 사회부양비의 징수와 사용내역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서한을 국가심계서(감사원)에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변호사들은 이번 서한에 대해 징수되는 사회부양비는 사회공익 사업을 위해 사용돼야 하지만 당국은 그동안 사용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이같이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7월 저장(浙江)성 변호사 우여우수이(吳有水)도 31개 성·시에 서한을 통해 2012년 사회부양비 규모와 사용 내역 등을 공개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사회부양비는 징수액 산출방식이 복잡한 데다 그간 수입과 지출 등의 내용이 비공개로 처리돼 공무 접대비, 출장비, 공무용 차량비용의 '3공 경비'와 함께 대표적인 공직비리의 온상으로 불려 왔으며, 현재까지 사회부양비 내역을 공개한 지역은 베이징, 상하이등 단 17개 성·시에 불과하지만 이들 지역이 지난해 징수한 사회부양비는 총 165억 위안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들은 당국의 사회부양비 징수에 대해 납부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산출 기준이 없어 부당한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또 담당자에 따라 뇌물을 받고 적당히 처리하는 사례도 많다면서 대다수 담당자들이 징수한 사회부양비를 자신의 비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시민들은 해당 기관에 대해 “국가가 부패척결을 강조하는 만큼 사회부양비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해당 기관의 답변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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