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저장성 원저우(温州)시에서 구속돼 조사를 받던 국유기업 남성간부가 지난 4월 급사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 당국이 지난달 30일 관계자 6명을 고의 상해죄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부패에 대한 자백을 얻기 위해 피해 남성을 벌거벗긴 채 얼음물로 채운 욕조에 넣고 머리를 수 차례 얼음물에 밀어 넣는 등 고문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토지 개발 관련 부패혐의로 지난 3월 1일에 구속된 피해 남성은 4월 8일, 이송된 병원에서 사망이 확인됐으며, 사인은 ‘익사’였습니다. 유족은 사체에 여러 군데 외상이 있었기 때문에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소된 6명 가운데 5명은 원저우시 규율감사위원회 간부이고 다른 한 명은 원저우시 검찰원 간부입니다.
한편, 이번 기소에 관한 언론의 인터넷 보도는 잇따라 삭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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