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광둥성 당국은 최근 광저우 시내에 있는 노동교양수용소(이하, 노교소)의 모든 수용자를 올해 말까지 석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성 당국은 이미 지난 3월부터 노교소에 신규 수용을 중지했습니다.
현지 언론 취재에 광저우 중급인민법원의 위밍융(余明永) 부원장은 “법률 전문가나 경찰도 노교소의 ‘시대착오’적인 단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많은 구류자는 석방된 후에도 사회, 일, 가족과의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광저우대 왕다(王達) 교수는 “노교소는 중국이 선진국 같은 수준의 법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며,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시스템은 끝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판을 거치지 않고 이뤄지는 노교소 수용 처분은 경찰의 부패와 권력남용의 원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초, 중국 내에서는 노교소 폐지 관련 보도가 나왔지만, 곧바로 ‘개혁이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로 대체됐습니다. 노교소는 중국 당국에 있어서 숨기고 싶은 어두운 부분입니다. 랴오닝성 선양시 마싼자 노교소의 악랄한 고문 실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유령 머리 위의 여자들’을 제작한 두빈(杜斌)씨는 지난 6월 행방불명된 바 있고, 노교소에 수용되었던 수감자를 취재보도한 홍콩 잡지 ‘렌즈’의 기사는 공개된 지 이틀만에 검열대상이 되어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노동교양제도는 공안 당국이 ‘사회질서 교란’ 등의 경범죄를 사법절차 없이 노교소에 구금할 수 있는 중국 특유의 시스템입니다. 이 때문에 인권활동가와 청원자, 신앙자 등 당국에 이견을 가진 사람들이 수용대상이 됐습니다. 1957년에 시작된 이 제도로, 중국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약 350개 노교소에 약 26만명이 수용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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