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에서 '청관(城管·도시관리 공무원)'들의 폭력적인 단속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중국 선전시가 도시 관리에 관한 법 집행 내용을 대폭 수정하고 나섰습니다.
중국관영 신화통신은 4일 이 같이 전하고 선전시 당국이 이달 1일부터 '선전경제특구 도시관리종합집법조례'를 통해 청관들의 난폭한 법 집행을 엄격하게 금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수정된 조례 내용을 보면 청관들이 불법 노점 단속 등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욕설을 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단속 대상자를 때리거나 불법으로 물품을 훼손하는 행위를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청관은 물론 담당 간부에게도 법에 따라 엄격한 형사·행정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또 정식 공무원이 아닌 임시 도시관리 보조원에게는 청관의 단순 업무 보조 역할만 맡길 수 있고 검사, 강제, 처벌 권한은 배제한다는 점도 명시돼 있습니다.
조례는 또 노점상들이 청관들의 시정 명령에 따를 경우 위반사항에 대해 별도로 처벌하지 않도록 했으며 또 위반 주체가 법인이거나 신분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개인인 경우, 사회에 대해 위해성이 크지 않을 때는 현장에서 즉각적인 행정강제조치를 취하는 대신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주민위원회에 위법 사실과 처벌 결정 내용을 통보하고 사회보험기관, 보장성 주택기관, 시장감독기관, 금융감독기관 등의 개인신용정보에 등재해 불이익을 받도록 했습니다.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국에서는 노점상과 무허가 건축물 등 위법 행위 단속을 둘러싼 민·관 사이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랴오닝시 선양(瀋陽)에서는 청관들에게 무자비한 집단 구타를 당하던 한 30대 노점상이 이들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2명의 청관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 집행된 억울한 사연이 알려져 시민과 네티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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