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 16일 구속됐던 탕지톈(唐吉田) 인권변호사가 22일 아침 석방됐습니다.
16일 오후 탕 변호사는 장기간 구속돼 있는 여성 수감자를 면회하기 위해 헤이룽장성 지시(鸡西)시 ‘610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당국에 구속되어 공공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5일간의 행정구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수감자는 파룬궁 수련자로 지난 9월 29일, 출근하는 도중 강제 연행돼 지시시 세뇌센터(전 노동교양소)에 수용된 후 면회도 금지됐습니다. 탕 변호사는 이 여성의 가족에게 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탕 변호사는 전직 검사로 지금까지 토지 강제수용이나 유독식품 피해자, 탄압을 받고 있는 파룬궁 수련자 등 사회 약자의 변호를 맡아왔습니다. 지난 2010년, 파룬궁 수련자의 변호를 맡은 탕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2011년 2월, 중동지역에서 ‘쟈스민 혁명’이 일어났을 때, 탕 변호사는 강제연행되는 등 당국에 의한 괴롭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19일 정오, 각 지역의 인권활동가 100여명이 베이징에 모여 탕 변호사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20일, 중국 전역의 인권 변호사 10여명이 지시시 정부에 탕 변호사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으나 거부됐습니다.
이 활동에 참여한 한 변호사는 미국의 소리방송(VOA)에 지시시 공안국장이 ‘탕은 보통 인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며, 탕 변호사에 대한 처분은 중앙정법위의 명령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공안국장이 610 사무실에 탕 변호사의 석방을 요구하는 수백여통의 전화가 중국 내외로부터 쇄도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 저명한 인권변호사 장톈융(江天勇)은 독일 도이체벨레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파룬궁 탄압은 공산당의 기존 방침이다. 수련자에게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변호사들도 박해를 받아왔다”고 설명하면서, 중국 내외에 잘 알려진 가오즈성 변호사 외에도 탕 변호사 등 여러 변호사들의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또 여성을 수감한 세뇌센터에 대해 “그 본질은 파룬궁 탄압을 위한 ‘단기 노동 교양소’로 비밀조직이며, 인권이 전혀 없다. 중국 내외에 거의 그 존재가 알려져 있지 않다. 파룬궁 탄압 문제는 중공에게 절대 접하고 싶지 않는 금기이며, 티베트와 위구르 문제도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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