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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민원에 등 돌리는 中 당국, 갈 곳 없는 청원자들...!

편집부  |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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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 베이징(北京)에 인접한 한 시당국이 앞으로 톈안먼(天安門) 광장 등에서 일어나는 청원관련 시위를 '위법행위'로 간주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홍콩 명보(明報) 등은 24일 허베이성의 성도(省都)인 스자좡(石家莊)시 공안당국이 최근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면서, 앞으로 베이징 내 '시위 금지지역'에서 시위를 벌일 경우 행정 처분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언급된 '시위 금지지역'에는 톈안먼 광장과 중국 지도부의 집단 거주지인 중난하이(中南海) 주변, 외국대사관 등이 있으며, 그 밖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여러 장소 등도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팡런(上訪人·청원자)들이 경찰에 체포될 경우, 다른 혐의를 적용받지 않으면 최대 20일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스자좡 공안은 이 같은 발표와 함께 앞으로 정류장이나 쇼핑몰 등 장소에서 전단을 뿌리거나 현수막을 거는 행위, 국가기관 주변에서 불법 연좌시위를 하거나 자해로 위협하는 행위도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스자좡시의 이번 조치가 베이징과 사정이 비슷한 청원자들이 많이 몰리는 다른 도시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권변호사 쓰웨이장(斯偉江)은 "이번 조치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며 법치의 원칙과 목적을 위반해 지역 경찰에게 청원자들을 쉽게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억지 조치"라고 비난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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