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대기오염으로 골치를 앓고 있는 중국에서 베이징시가 최대 명절인 춘제(春節·설)를 앞두고 안전문제, 대기오염 등을 고려해 개인별 폭죽 구매량을 제한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경화시보(京華時報)는 13일, 베이징 당국의 발표를 인용해 '앞으로 베이징시에서는 스모그 홍색경보, 황색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폭죽 소매점의 판매행위가 금지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또 올 춘제기간부터는 개인이 여러 차례 폭죽을 구매하거나 한꺼번에 다섯 상자 이상의 폭죽을 구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분정보 등을 공안당국에 등록해야 하는 규정이 시행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차오양(朝陽)구의 경우 춘절 기간 중 베이징시의 '3금지·1등록 규정인 (정신이상자, 행동이상자, 미성년자)에 대한 폭죽 판매금지·소매점의 폭죽 판매 흐름 등록 등 폭죽판매 관리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시행하고 불법적인 폭죽판매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베이징시가 올해부터 개인의 폭죽 구매량을 제한하는 것은 매년 춘제기간 집중적으로 행해지는 각종 폭죽놀이로 대기오염이 심각해지는데다 화제 등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중국에서는 춘제 전날 밤 행해진 각종 폭죽놀이로 베이징시 중요지역의 오염도가 평소의 10배 가까이로 치솟았고, 춘제기간 50건(부상자 35명)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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