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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비속어 사용 금지'하는 中 당국... 끈질긴 언론 탄압

편집부  |  201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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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 당국이 인터넷 언론과 인쇄 매체에 대해 인터넷 비속어 사용을 금지시킬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앞으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3일 명보(明報)에 따르면 당국은 인터넷에서 자주 사용되는 14개 비속어를 골라 인터넷 언론과 인쇄 매체에 사용 금지 지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비속어로 선정된 단어에는 주로 화났을 때 사용하는 감탄사 '니마'(尼瑪)와 '댜오쓰'(吊死), '더우비'(逗比·얼간이)와 당국의 인터넷 통제를 비판하는 은어로 사용되는 '차오니마'(草泥馬), 여성을 비하할 때 쓰이는 '뤼차뱌오' 등입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의 장쥔(姜軍) 온라인소식전파국장은 "인터넷에 저속한 용어가 난무하는 이유는 익명성으로 추궁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당국의 인터넷 신조어 단속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오무(喬木) 베이징외국어대 부교수는 "오늘 당국이 저속하다는 이유는 인터넷 용어를 금지할 수 있다면 내일은 정치 등을 이유로 다른 용어를 금지할 수도 있다"며 이번 조치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최근 새 국가안전법(국가안보법)이 제정된 것과 관련해 일부 중국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공권력의 정화작업으로 표현의 자유가 한층 제한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치평론가 칭 청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지난 4월 공산당 비밀 문건을 미국에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에 제공한 혐의로 체포돼 국가기밀 유출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아 항소한 여성 언론인 가오위(高瑜·71)에 대해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중국공산당의 비밀이 국가기밀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당의 안전이 국가 안전임을 내세운 국가안전법의 토대에서는 더 이상의 항소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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