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후난성 창사(長沙)시 중급법원이 비밀리에 진행된 재판에서 ‘현대경영보’ 전 편집국장 스타오(師濤, 37)에게 ‘국가기밀 누설죄’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VOA가 1일 보도했다.
스타오는 작년 4월 “1989년 천안문사건 15주년 기념 보도를 금지한다”는 정부의 명령을 ‘현대경영보’ 사내 회의에서 전달받고 이를 해외 민주사이트 게시판에 게재해 같은 해 10월 24일 산시(山西)성에 있는 자택에서 체포되었다.
스타오는 그가 전달한 내용이 ‘국가기밀’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나 창사시 중급법원은 당시 회의 참가자들이 전달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타오는 공산당 일당 독재의 어두운 면을 폭로하는 논평과 개혁을 촉구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자주 올려 당국의 주목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원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상고하고 있는 스타오의 동생 스화(師華)는 “법관과 검찰관도 스타오가 누설한 ‘기밀’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있었다”고 전했다.
파리에 총부를 두고 있는 국경없는 기자회는 이 사건을 주목하면서 중국 당국에 즉각 스타오를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뉴욕 기자보호위원회가 통계한 수치에 따르면 2004년까지 중국은 적어도 42명의 기자를 감금하고 있어 연속 6년 기자를 가장 많이 감금한 국가로 되었다.
국제인권조직은 중국 법률은 ‘국가기밀’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누설’ 여부는 전적으로 인위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정부를 비판하는 진보인사들을 타격하는데 자주 이용된다고 밝혔다.
중국 유명 민주인사 류샤오보(劉曉波)는 “후난, 산시 지방 정부는 스타오가 그들의 부패를 폭로한 글을 쓴데 대해 보복하고 있다”고 하면서 “국가기밀 누설죄는 중국 정부가 진실한 말을 하는 기자들을 탄압하는 가장 큰 방패로 되었다”고 지적했다.
류샤오보는 이번 사건은 최근 들어 언론자유와 인권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중국의 진실한 상황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하면서 “중국이 일당독재의 체재를 개변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유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라고 말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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