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중국 야후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중국 당국에 제공해, ‘현대경영보’ 전 편집국장 스타오(師濤.37) 기자가 ‘국가기밀 누설죄’로 10년 중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국제사회에서 큰 파문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홍콩입법회에서는 본 사건에 대한 공청회가 11월 1일 열려 정부 관료, 인터넷통신 협회장, 홍콩 외국인기자협회 회장, 홍콩 ‘인권관찰’ 총간사 등이 참가했다. 회의 후 홍콩 외국인기자협회 사라 회장은 중국 야후를 고소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표명했다.
BBC에 의하면, 홍콩 ‘개인정보 보호서’의 우빈(吳斌)은 “중국 야후가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홍콩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에 착수하기 위해 각 관련 방면에 사실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호소했으며 만약 야후가 중국 당국에 제공한 자료가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홍콩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서’는 야후가 개인정보를 불법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을 경우 ‘집행통지서’를 발행해 불법행위 수정을 명령하겠다고 표시했다. 홍콩에서 집행통지서 불이행은 형사범죄에 해당된다.
BBC는 ‘개인정보 보호서’가 관련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이미 중국 야후 홍콩지사와 접촉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제인권단체들은 중국 야후의 비도덕적인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홍콩 외국인 기자협회는 중국 야후 창업자 양즈위안(楊致遠)과 홍콩 지사의 시장부 부장에게 야후의 불법행위에 대한 항의서를 보낸 적이 있다. 당시 양즈위안은 “중국 당국의 조사 요구는 합법적이며 야후가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상 중국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홍콩 기자협회 신문자유 간사 루징화(盧敬華)는, “홍콩 주권은 중국 당국으로 이양되었지만 ‘일국양제(一國兩制)’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홍콩 법률은 중국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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