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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국통신사 제공 뉴스 국내 배포 통제 강화

관리자  |  200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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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 당국은, 외국통신사가 중국 내로 뉴스나 사진, 동영상 등을 전달할 경우, 국영 통신사인 신화사의 허락을 받는다고 규정하는 등 해외 언론매체에 대한 통제를 한층 더 강화하는 내용의 규정을 발표했다. 지난 10일, 당국은 ‘중국주재 외국통신사 보도관리 법령’을 발포하고 특히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보도에 경고장을 보냈다. 법령은 신화사를 통해 발표됐으며 당일부터 시행됐다. 법령에 의하면, 신화사는 중국에서 배포되는 외국통신사의 뉴스를 검열하여 법령에 저촉한다고 보이는 내용은 삭제할 수 있는 등 신화사의 재량권이 강화됐다. 향후에도 신화사의 동의 없이 해외 뉴스나 사진, 동영상 등은 중국에서 판매할 수 없다는 것. 신화사는 앞으로 외국통신사의 영업 허가를 매년 재검토하여 갱신하게 된다. 보도가 법령에 저촉될 경우, 언론은 경고를 받고 내용을 수정하게 된다. 바람직하지 않은 보도를 하거나 법령에 저촉된 보도를 내보낼 경우 영업 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다. 또, 외국통신사가 민족 감정을 부추기거나 인종차별, 컬트, 미신 행위 등,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통일(대만 문제)이나 주권, 영토 보전을 침범하는 보도 역시 벌칙 대상이 된다. 이 법령은 앞으로 홍콩이나 마카오, 대만에 있는 통신사에도 적용되어 국가재정 정보 등을 규제한 법령(1996년 4월 공포)을 대체하게 된다. 1997년 중국에 반환된 홍콩은 당시 맺은 중국.영국 간의 규정에 의해 민주적인 언론 자유가 유지되고 있다. 대만도 1949년 이래, 자주적인 관리를 해왔다. 신화사는 각 통신사에 신청 문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기존 통신사도 다시 제출해야 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신화사에 의하면, 이 보도 규제는 ‘보도의 건전성과 질서 추진을 위해서’라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다. 올해 초 중국 정부는 천재지변 등 긴급 보도를 당국 허가 없이 보도했을 경우, 벌금이나 징역 등 무거운 처벌을 한다는 법안을 제출하는 등 언론통제의 고삐를 더욱 강하게 죄고 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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