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농업은행의 불법대출 내막을 폭로해 3개월 간 정간처분을 받은 중국 유력 경제지 ‘재경시보’의 기자가 관련 조치를 내린 네이멍구(內蒙古) 신문출판국을 법원에 고소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 30일 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기사를 작성한 추이판(崔帆) 기자는 네이멍구 신문출판국의 정간조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정간조치를 철회하고 정신손해 배상을 위해 상징적으로 1위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저우쩌(周澤) 변호사는 “중국법률에 따르면, 처벌을 하더라도 조사팀을 결성해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행정법규에 따라 처벌해야 하지만 네이멍구 신문출판사는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훅호트시 법원이 이 사건을 수리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재경시보’는 추이판 기자를 포함한 100여 명의 기자들과 전부 계약을 해제하고 해산시켰습니다.
지난 7월10일, 추이판 기자는 신문에 농업은행 창더(常德)지점의 46억 위안에 달하는 불량채권과 관련된 폭로성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그 후 ‘재경시보’가 등록된 네이멍구 신문출판사는 9월8일, “등록 지역과 달리 베이징에서 발행되는 이 신문이 정상적인 취재 절차를 밟지 않았으며 중대하고 민감한 보도를 발표하면서 기사의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일방적인 통보문 하나로 정간조치를 내렸습니다.
현재 ‘재경시보’ 사이트 첫 페이지에는 정간공지가 나와 있는 채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이원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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