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동부 해안도시 다롄(大連)시에서 구걸행위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관련 법률까지 제정해 파문이 일고 있다.
다롄시 정부는 5월 8일 상무위원회를 열고 ‘구걸행위 관리 강화규정’을 통과시켜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걸행위를 법률로 금지시킨 도시가 되었다.
다롄시 정부가 이번에 규정한 구걸행위 금지구역에는 ▲ 기차역, 버스터미널, 공항 주변 200미터 내 ▲ 주요 도로와 광장 ▲ 3성급 이상의 호텔, 관광지 주변 100미터 내 및 상가거리 ▲ 국가 기관, 군사관리구역 주변 100미터 내가 포함되어 있다.
다롄시는 불법구걸행위를 단속하고 사회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번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회 최하층에 대한 배려나 개선책 없이 오직 도시 이미지 손상을 막고 소수 사람들의 불쾌감 해소에만 치중한 혐의가 있어 여전히 여론의 거센 반발을 샀다.
2004년 초부터 상하이, 난징 등 중국 각 대도시들에서는 구걸행위 금지구역을 만드는 붐이 일어났지만 아직 법률로 금지시킨 도시는 없었다. 베이징시도 천안문광장과 국가기관 주변에서 구걸하지 못하게 단속하고 있기는 하지만 “잠시 명문화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중국 네티즌들은 구걸하는 사람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다롄시 정부의 규정을 ‘악법’이라고 비난하면서 사회자금이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돌아가게 하는 정부의 현행제도부터 개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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