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개혁개방 이래 대략 4천명의 부패관리가 약 5백억 달러를 착복해 해외로 도주했다고 중앙통신사가 7일 보도했다.
홍콩 동방일보는 베이징대학 법학부 추화이즈(儲槐植) 교수에 말을 인용해, 이러한 부패관리들은 해외에서 체포되어도 중국으로 인도되는 사례는 매우 적다고 한다. 중국은 20개국과 양도조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부패관리의 주요 도피처가 되고 있는 미국, 일본, 캐나다 사이에는 양도조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
중국에서는 횡령 등의 죄에도 사형을 적용하고 있지만 사형수는 인도하지 않는다는 국제 관례가 있기 때문에 부패관리의 인도는 한층 어려워지고 있다.
중국 은행들이 고액의 자금 행방을 추적하지 못하거나 고액의 현금 인출을 제한하지 않는 점도 횡령된 자금 세탁에 한층 더 유리하게 만들고 있다.
부패사건을 박멸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좀 더 많은 나라와 인도 조약을 체결하고 비폭력 범죄 분야의 사형 적용을 다시 고려하는 동시에, 금융 감독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률 전문가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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