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최고인민법원(최고재판소에 해당)은 8월 중순부터 전국 재판소가 철거를 둘러싼 민사소송을 수리하지 않을 방침을 발표했으며, 앞으로 소송 당사자는 향후 ‘철거관리조례’에 근거해 정부 부문에 중재를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13일 보도했다.
근년래 중국에서는 부동산 개발과 함께 철거를 둘러싼 문제가 속출했다. 주민측은 재판소에 민사소송을 제출해도 수리되지 않거나, 재판소가 부동산 개발회사와 결탁해 주민측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일이 다반사였다. 이 때문에 많은 주민들은 상급 부문에 진정을 신청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이 철거를 둘러싼 민사소송을 수리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결정은 많은 주민들의 반발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법률전문가, 홍콩 성시(城市)대학 법학원 량메이펀(梁美芬) 부원장은 자유아시아방송의 취재에 응해, 현재 중국내에는 전문적으로 분쟁에 대응하는 중재소가 있기 때문에 이 기관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했으면 하는 최고인민법원의 기대를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량원장은, 최고인민법원이 철거를 둘러싼 민사소송의 길을 폐쇄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베이징의 장싱수이(張星水) 변호사도 민사소송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재판의 길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주장해 최고인민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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