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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시위 신청만 해도 1년반 금고형

관리자  |  200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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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베이징 펑타이(豊台)구 인민법원은 26일, 천안문광장에서 시위행진 허가 신청을 한 허난성 주민 리샤오룽(李小龍.50)에게 공공 질서를 혼란시킨 죄목으로 1년 6개월의 금고형에 처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리샤오룽은 지금까지 법원의 부당한 판결을 몇차례 받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중국사법계의 부패를 통감해, 1997년부터 지속적으로 중국정부에 청원했으며 중공의 정치 부패를 비판하는 전단지를 베이징 길거리에 붙인 적도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또한 리씨는, 당국이 중앙정부에 청원하는 인사들에게 일상적으로 폭력을 행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당국의 인권탄압에 항의하기 위해 작년 8월 초순, 천안문광장에서 시위행진을 허가해 달라는 신청을 공안국에 제출했으며, 이로 인해 같은달 7일 오전 천안문광장 근처에서 체포되었다. 리씨를 아는 청원인 두밍룽(杜明容)은, 리씨가 체포된 이후 청원자들의 사이에서는 그의 소식이 완전히 끊어졌다고 전했다. 두밍룽은 “리씨가 법률에 따라 공안국에 시위행진 허가 신청을 했을 뿐인데, 당국으로부터 회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체포되었다. 그는 전혀 법을 어긴 적이 없으며 중국 헌법에 따라 시위행진 허가를 신청한 것 뿐이다. 정부가 허가하면 시위를 실시하고 허가하지 않으면 무리하게 실시할 생각도 없었다. 그가 시위 허가를 신청한 것만으로 체포되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두씨는 “베이징에서 나를 포함해 많은 청원자들이 공안으로부터의 폭행을 받았던 적이 있으며 보통 며칠 감금된 후에 곧 석방된다. 그러나 리샤오룽은 지식이 풍부하고 청원자들을 열심히 도와주었기 때문에 당국은 그에게 중벌을 내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펑타이구 인민법정에 리샤오룽에 관한 정보를 요구했지만 형사법원 직원은 리씨와 관련된 정보제공을 거절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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