펑정후(馮正虎)씨는 1991년부터 일본 히토츠바시(一橋)대학에서 유학 생활 후 귀국, 상하이 톈룬(天倫)자문 유한회사를 설립했다. 그러나 펑씨가 편집한 전자서적 ‘중국 일본계 기업 요람’이 제작, 인쇄, 출판 등 제반 법적수속을 밟은 후 출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 출판국의 주관적인 ‘감정(鑑定)’에 근거해 ‘불법 경영’ 죄로 기소되었다.
상하이시 제2중급 재판소는, 변호인이 제출한 사실 증거를 통해 그가 무죄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 펑씨에게 3년 실형과 10만 위안의 벌금형을 내렸다. 결국 평씨는 법원에 72만 위안을 지불했다. 펑씨는 자신의 억울한 사건을 통해 중국 사법당국의 횡포를 폭로했다.
대기원 취재에 응해, 펑정후씨는 본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펑정후: 중국이 해외유학 귀국자를 우대한다는 말처럼, 능력있는 유학생이 중시되고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추측할 것이다. 그러나 법치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중국에서는 유학생도 같은 일반 중국인과 마찬가지로 법적 절차가 무시되고 개인의 권리가 박탈당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자주 일어난다.
이처럼 중국에서는 개인의 재산이 국가에 의해 강제로 빼앗기고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죄목이 거론되는 등, 개인 소유권이나 인신의 안전 보장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합법적인 제반 수속을 끝마쳤으며 중국 법률에서도 출판의 자유는 금지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행정 부문이 자의적으로 개인이나 법인 출판권을 침해한 나의 사례는 확실히 사법당국 조차 법률을 지키지 않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출판물의 합법성 여부는 법률에 준거해야 하고, 신문 출판국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허가’에 의해서는 안된다.
이와 같이, 행정이 법률을 깔보는 ‘뒤집혀진 법률’ 인식이 횡행하는 사회에서는, 행정 기관의 결론이나,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정부 공무원의 개인적 발언마저도 ‘법 위의 법’이 되어 버린다.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에 익숙해지고 결국 법률은 유명무실해지며 ‘암묵적인 이해’가 ‘법’로 되어버리는 곳이 오늘날 중국 사회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하에서 변호사가 서민의 권익을 대리해도 모든 소송에 패소하게 되지만, 황당무계하게도 이러한 변호사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가장 위대한 변호사’라고 호칭받는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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