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무원은 20일, 신화망을 통해 ‘중대한 동물전염병이 발생할 시의 긴급조례’을 발표해, “중대한 동물전염병을 신속히 통제, 박멸하여 정상적인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긴급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정권 유지에 불리한 사건에 대한 중국 당국의 처리 수법을 떠올려 본다면 이번 긴급조례 발표의 의미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조례 발표 전날, ‘톈야(天涯)논단’이라는 중국 인터넷게시판에서, 최근 랴오닝성에서 새롭게 6명이 H5N1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망했으며 성(省)내에서 감염으로 사망한 사람이 이미 77명에 달한다는 정보가 폭로됐다. 게다가 그 중 14명은 이름과 출신지까지 상세하게 게재됐다.
이전에도 랴오닝성에서 280명이 AI에 감염됐으며 71명이 사망했다는 내용이 ‘마오옌(猫眼)논단’에 올라온 적이 있다. 이 정보에 따르면 사망한 객지벌이 노동자들은 50위안의 일당을 벌기 위해 AI로 폐사한 가금류 처분을 하청받았으며 작업 도중 감염돼 사망했다고 한다. 이들의 사망사건 직후 약 4만명의 군인들이 감염지로 파견됐으며 원자바오 총리가 직접 처리에 나섰다고 했으나 이 기록은 곧바로 삭제됐다.
또 ‘마오옌 논단’ 정보에 의하면, 랴오닝성의 AI 확산은 지방관료들이 일으킨 인재(人災)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염병 발생으로 현지 가금류가 살처분되었을 경우, 지방관료들은 중앙에 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AI확산 대응에 태만했으며 처리 비용을 중앙정부에 과잉 청구해 고액의 자금을 유용했다고 한다.
‘중대한 동물 전염병이 발생할 때의 응급 조례’ 중에서는 다음 내용이 주목해야 한다. 즉, “중대한 동물 전염병이 발생할 때, 물가를 올리거나 소비자를 속이거나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사회질서와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사람에 대해, 관계 당국은 행정 처분을 부과할 것이다.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형사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군대를 파견해 방역에 협력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으로부터 중국공산당이 긴급사태를 이용해 국민 감정을 조종하고 눈에 거슬리는 것을 제거하는 ‘전통’을 떠올릴 수 있다. 2003년 신형 폐렴 사스(Sars)가 대창궐했을 당시, 당국은 매스컴 보도를 이용해, “파룬궁수련자들이 일부러 사스에 감염해 사회에 전염 확대시키고 있다”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렸으며, 사스 예방을 구실로 대량의 파룬궁수련자들을 체포했다. 이번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인터넷에서는 “외부에 정보를 누설하는 사람은 파룬궁수련자라고 인정되며 사회 질서를 소란한 죄명으로 체포된다”라는 기록이 있었다. 중공 사회에 사는 국민들은 탄압의 역사를 여러 차례 체험했으며 누구나 일단 파룬궁수련자로 간주, 박해 받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조류인플루엔자 대유행은 이미 시간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은폐를 일삼아온 중국 당국이 이러한 긴급 조례까지 발표한다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AI 발생이 이미 수습이 불가능할 정도로 만연됐으며 한시라도 대응을 늦출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탕산(唐山) 대지진이나, 사스 대창궐 등 지난 경험으로부터 생각해보면, 중국공산당에게 인명을 소중히 하거나 성실한 대응을 하길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글/ 쩡정(曾錚, 대기원)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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