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안후이성 쑤저우(宿州)시에서 시립병원의 불법시술로 인해 백내장 환자 9명이 안구를 적출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현지 ‘안후이시장보(安徽市場報)’에 의하면, 쑤저우 시립병원은 비의료기구의 알선 하에서 백내장 환자 10명에 대해 불법 수술을 실시했으나 수술 후 10명 중 9명에게 안구감염이 발생, 이들의 안구를 모두 적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당국은 21일 이 병원에 대해 2급 병원 자격을 박탈하고 관계자에게 책임을 추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2003년 11월, 쑤저우 시립병원은 비의료기구인 상하이시의 순춘양(舜春揚)과학기술무역 유한회사와 백내장 초음파 유화흡입수술을 실시하는 협정을 체결한바 있다. 이달 11일, 순춘양사의 알선으로 상하이 제9인민의원 의사가 쑤저우시 시립병원을 방문해 10명의 백내장 환자에게 초음파 유화술을 실시했으나 수술후 환자들에게 심각한 안구 감염증세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환자들은 상하이 푸단(復旦)대학 부속 이비인후과 병원으로 후송되어 검사를 받은 결과, 녹농간균(綠膿桿菌)에 의한 감염인 것으로 판명, 환자 9명은 한쪽 안구가 적출됐으며 1명은 수정체 수술을 받았다.
당국은, 쑤저우 시립병원이 비의료기구와의 불법 협정을 맺고 진료메뉴얼을 무시한 결과 사고가 발생했다며 더욱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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