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의 독 분유 사건이 배상금 지불단계에 들어섰지만 중국과 외국 간 배상금
비율이 달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는 지금까지 독 분유 사건 피해보상
소송안을 수리한 법원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평론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당국과 민중간에 모순을 더욱 격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0월 초, ‘싼루분유 사건 지원 변호사팀’은 본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피해
아동 부모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출했으나 법원에서 수리하지 않고 있다”, “각 지방
당국이 9월 말부터 독 분유사건 소송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전 허베이성 인민TV방송국 편집장이자 ‘해외관찰망(海外觀察網)’ 평론가인 주신신(朱欣欣)은
중국의 독분유 사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음성) “중국 사법부는 독 분유 사건 소송을 수리하지 못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는 법치인들이 법치를 파괴하는 행위로서 직접 국민들의 권리에
영향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민중들은 어떤 피해를 받더라도 하소연할
곳이 없게 됩니다. 결국 네티즌이 말하는 것처럼 담요로 큰 불을 덮어버리는 것처럼
민중들의 분노는 더욱 쌓여만 갈 것이며, 이후 어떤 도화선을 만나면 전면 폭발이
일어날 겁니다.”
중공 위생부 류쳰(劉謙) 부부장은 10월 10일 아시아 보건책임자들과의 회의에서
“중국은 멜라민이 들어있는 유제품을 수입한 외국계 회사에게 배상금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주신신은 당국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외국에 손해 배상을 해주고 있으나 이는 국민들의 동의를 전혀 거치지 않은 행위라고
지적합니다.
(음성) “중국공산당 체제에서는 기업이 만약 배상을 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대신 나서서 일부를 해결해줍니다. 중공 당국이 돈을 쓰는 방식은
해외 법치국가와 다릅니다. 인민대표대회를 통과하지도 않고 인민들과 상의하지도
않습니다. 납세인의 엄청난 자금을 사용하면서도 단 한 마디 상의도 없다는 것은
독재 정권의 파렴치한 행위로서 이런 국가에서 인민들의 자주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10월 8일 광둥성에서 독 분유로 사망한 장줘위(張卓宇)
어린이의 가족들은 싼루그룹과 중국 유업협회를 법원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측은
며칠 후 수리를 결정할 것이라며 접수를 미루고 있습니다. 9월말 허난성에서 또 다른
피해자인 샤오타오(小濤)의 가족들도 민사소송을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결과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5월 쓰촨성 대지진 당시에도 부실공사로 학교가 무너져 희생된 학생들의
부모들이 중공 당국을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준비하다 당국의
개입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주신신은 “당국이 민중들의 거센 분노를 보지 못하고 계속 강압 수단만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정권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김경아였습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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