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도시개발을 위해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중공 당국의 강제철거 횡포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중국 장쑤(江蘇)성 난퉁(南通)시 충촨(崇川)구법원의 스신룽(施新榮. 51) 판사는 정부의 강제철거에 반항한 아버지에 연루돼 지난 10일 판사직에서 조기 퇴임했다.
해외 독립 중국어 방송인 NTD TV에 따르면, 문제의 핵심은 턱없이 낮은 보상비다. 집 철거와 이주비 명목으로 주어지는 보상비가 시세보다 훨씬 낮고 정부의 공시가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스 판사의 부모는 애초 정부의 제안을 거부했으나, 스 판사에게 불이익을 있을 것이라는 위협을 받은 후 따르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스 판사가 소속된 법원이 정부의 정치적 실적 평가 때문에 트집 잡아 스 판사를 내쫓으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 판사에 따르면 정부는 철거작업을 ‘방해’한 직원이 있는 기관과 부서에 대해 여러가지 불이익을 준다. 직원의 가족이 철거에 복종하지 않아도 마찬가지.
스 판사는 퇴직금이라도 받으려고 조기 퇴직을 신청했지만, 그의 상사는 ‘불만족스러운 공무원’으로 등급을 매겨 다른 기관으로 전근을 요구한데 이어, 협박 조건으로 이용하기 위해 그가 이전에 담당했던 일에서 흠집을 찾아내고 있다고 한다. /이인숙 기자
[ 對중국 단파라디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