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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세무당국, ‘아이웨이웨이 이의신청 하지마!’

편집부  |  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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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탈세 혐의로 베이징시 세무당국으로부터 추징 과세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중국의 예술가 아이웨이웨이(艾未未)에게 당국은 지난 14일 수속 변경을 통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 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반정부 발언을 해온 아이는 지난 4월 탈세 혐의로 연행된 지 약 3개월 후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이달 초 베이징 세무당국은 아이에게 추징 과세와 벌금 명목으로 1500만위안(약 26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불기한은 16일까지이며, 이의신청할 경우 845만위안(약 15억원)의 저축증명 또는 담보를 제출해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세무 당국은 14일, 저축증명서 제출이 무효라고 지금까지의 결정을 뒤집으며 845만위안을 직접 세무국 계좌에 입금하도록 새로운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이의 변호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고 ‘(송금은) 혐의를 인정했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이는 보석된 이후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왔으며, 이 같은 당국의 일련의 움직임은 ‘정치적 박해’라고 비난하고, ‘정부는 나를 철저하게 몰아넣으려 하고 있다’고 AFP 통신에 말한 바 있습니다.


아이가 이의신청 제기를 표명한 이후, 아이에게는 중국 각지의 약 3만명으로부터 합계 870만원의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아이는 모금된 자금을 담보로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돈은 향후 상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계 언론 환구시보는 담보자금을 ‘불법으로 모은 자금’이라고 비난했으나, 아이는 14일 시사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운동은) 당국의 불공정한 수법에 대한 민중의 보편적인 견해를 반영한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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