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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웨이웨이, ‘탈세’에 이어 ‘외설죄’?

편집부  |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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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 인터넷에는 최근 중국 예술가이자 민주인사 아이웨이웨이에게 지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자신의 누드 사진을 올리는 또 하나의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17일 당국이 아이의 사무실 직원 자오자오(趙趙)씨를 불러 심문한 후 아이를 외설사진 유포 혐의로 형사처벌을 고려하고 있다는 데 대한 항의표시입니다.
 
베이징 경찰당국은 자오씨를 상대로 그 자신, 아이 그리고 4명의 여성이 함께 누드 사진을 찍은 데 대해 조사를 벌인 후 아이의 작품을 음란물로 규정했습니다. 중국 법률에 따르면 음란물 유포로 판정되는 경우 2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에 중국 네티즌들은 아이에게 부과된 세금폭탄이 3만여명의 지지자들에 의한 모금운동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이번에는 외설혐의로 아이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고 당국을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또 당국에 맞서 아이를 성원하는 여러 유행어를 만들어내는가 하면 직접 누드사진을 찍어 올리며 당국에 공개적으로 자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술가 아창신(阿昌新)은 100명의 여성과 남성 한 명이 함께 찍은 누드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이는 명경주간(明鏡周刊)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중국인은 널려있는 모래알과도 같았는데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면서 한 군데로 응집되었다. 거대한 인터넷의 위력이 없다면 오늘의 아이웨이웨이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자신의 누드사진에 대해 ‘둘째 부인, 셋째 부인, 심지어 백여명의 첩을 두고 있는 정부 관리들이 정작 음란이 무엇인지 모른단 말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자신의 작품은 음란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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