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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금지영화 입법 추진

편집부  |  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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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정부가 '사회안정 파괴', '광적인 종교선전', '항의를 선동하거나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 등과 관련된 영화의 제작과 상영 금지를 법적으로 제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다시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도이체벨레 방송에 따르면 중국국무원은 15일 '중화인민공화국 영화산업촉진법'을 입법예고하고, 한달 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공고했습니다. 법안 초안에는 13가지 금지조항이 포함되며, 그 중에는 헌법을 위반하거나 국가통일을 방해, 민족단결 파괴, 민족역사왜곡, 사회안정을 파괴하거나 방해 등의 요소가 있는 영화의 제작과 상영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금지조항에 대한 기준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일례로 2006년 러우예(婁燁) 감독의 작품 '이화원'(頤和園)은 1989년 발생한 '6.4사건'을 일부 다뤘다는 이유로 상영금지처분이 내려졌고 러우예 감독은 5년간 영화제작이 금지됐습니다.


초안은 또 허가없이 국외에서 방영되는 영화에 대해 수익의 2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3가지 금지조항에는 해외 영화사나 개인이 중국 내에서 독립적으로 영화촬영을 할 수 없지만, 중국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중국내 기업과의 합작은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이번 입법 방침이 정부가 영화산업을 전면 통제하고 단속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의 TV오락 프로그램에 대한 단속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달 말 중국 지도부는 문예 종사자들에게 '덕과 재주를 갖추고 도덕적 기풍을 발양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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