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임산부들의 홍콩 원정출산 증가로 홍콩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홍콩법원은 관련 법규를 위반한 중국 임산부에게 8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영국 BBC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홍콩법원은 이 임산부가 홍콩 해관에서 거짓증명과 진술을 했다면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26세인 이 여성은 8월말 홍콩 입국심사에서 자신은 여행을 하기 위해 홍콩에 왔다며 임신 38주를 28주로 속이고 그에 대한 증명서까지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입국 심사관은 이 여성이 지난 6월 홍콩 병원 예약증이 없어 입국을 거절당했던 기록과 당시 이 여성의 출산예정일이 9월 5일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 그가 제시한 증명서가 가짜이며, 원정출산을 하려는 의도로 임신 일수를 속였다는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은 마침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지난 8일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홍콩 입국사무처 대변인은 홍콩법에 따라 입국 심사관에게 거짓진술을 한 것은 위법행위이며, 향후 당국은 더욱 검사를 강화해 출산예약증명이 없는 임산부 입국을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0년 홍콩에서 태어난 총 88,000명의 아기 중 절반 이상이 중국 여성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일부 중국 임산부들이 홍콩 원정출산을 선택하는 이유는 홍콩에서 출산하게 되면 거주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홍콩인들은 중국 여성들의 홍콩 원정출산으로 의료자원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임산부들의 홍콩 원정출산은 대륙과 홍콩간의 관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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