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최근 미국에서 활동하는 중국인 스파이들에 대해 잇따라 법적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미국 뉴저지주 뉴왁시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달 26일, 미군의 군사 기술을 절취해 불법으로 중국에 옮기려고 했다는 등의 죄로 지난해 3월 체포된 뉴저지 거주 중국 국적의 류쓰싱(劉思星)씨에 대해 무기 수출규제법 위반 및 상업기밀 절취 등 6개 항목에 걸쳐 유죄 판결했습니다.
미국의 소리방송(VOA)에 따르면, 통신업체에 근무하던 류씨는 지난 해 3월 미국 군사에 관한 대량의 기밀 데이터를 보관, 유지하고 그것을 중국의 여러 대학과 중국 정부가 주관한 심포지엄에서 공개함으로써 미국 수사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류씨는 2009년과 2010년 중국의 충칭과 상하이에서 개최된 회의에 PC를 반입해 자신이 미국에서 종사하고 있는 직무상의 기술 이외에 미국에서 법으로 수출이 금지되고 있는 국방 관련 기술까지 소개했습니다. 검찰은 또 2010년 11월 류씨가 상하이에서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중국에서의 회의 참석과 관련한 공항 세관 직원의 질문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류씨는 유죄판결 후에도 도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속 구류되며, 류씨의 형량에 대해서는 내년 1월 7일 판결이 이뤄질 예정으로, 최고 20년 금고형 및 100만 달러(약 11억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류씨의 변호사는 “(류씨가) 미국의 무기 수출에 관한 규제를 몰랐고, 고의로 죄를 범한 것은 아니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미국 수사 당국은 무기 재료로 응용될 수 있는 탄소섬유를 대량 구입해 중국에 수출하려 한 중국 국적의 장밍쏸(張明算)씨를 뉴욕시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기소했습니다.
이 탄소 섬유는 신형 항공기 제조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군민 양용의 재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수출규제 대상 품목입니다.
장씨의 기소는 미 당국이 준비한 대리회사를 통해 이뤄진 ‘미끼’ 수사가 주효했습니다.
지난 4월, 2명의 대만인이 정식 허가신청을 피해 대량의 탄소섬유를 사들일 목적으로 항공기술을 취급하는 회사 사이트에 액세스했습니다. 그 2명은 배후에 중국인 상인 장씨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는 미국 세관 당국이 미끼 수사를 위해 설립한 대리회사였습니다.
미끼 수사에 걸려 미국에 온 장씨를 만나러 나온 사람은 미 연방당국의 첩보 요원이었습니다.
장씨는 그대로 구속되어 26일 기소되었고, 통역을 통해 ‘자신은 체육용품을 다루는 성실한 상인이며, 무죄’라고 호소했으나 연방법원은 다음 심리까지 장씨의 구류를 늘리고 보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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