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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저우성, 때아닌 이혼 바람...왜?

편집부  |  20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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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 남부 구이저우성 구이양(貴陽)시 윈옌(雲岩)구 민정국(民政局)은 연일 협의이혼 신고자들로 넘쳐납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혼 사유는 ‘부부 관계 파탄’이 아니라 윈옌구가 새롭게 발표한 주택면적 규제에 있습니다.


지역신문 구이저우도시보(貴州都市報)는 지난달 30일 이 구의 민정국 모습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오전 10시경 민정국은 혼인신고와 이혼수속을 하려는 주민들로 북적입니다. 휠체어를 탄 90세의 노인부터 신혼 3개월의 젊은이까지, 또 한 가족의 여러 세대가 모여 이혼하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으며, 오전 6시부터 줄을 선 사람도 많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구 당국이 이번에 내놓은 새 주택권리 등록 규정 때문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호적상 1세대당 240 ㎡의 주택권리를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하면 2세대가 되어 2배인 480 ㎥의 주택을 보유할 수 있어 주민들은 이혼수속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단란한 부부도 ‘인생관이 달라 부부관계가 파탄해 가정 내 말다툼이 끊이지 않는다’ 등을 이혼사유로 쓰고 이혼증명서를 손에 넣습니다.

 

민정국 관리에 따르면, 이전에는 매일 평균 약 20쌍의 이혼을 접수했으나, 최근 1주일간은 매일 120쌍이 이혼을 신청하고 있어 직원들이 매일 야근을 하는 실정입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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