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축구협회는 지난 18일 축구부정을 저지른 셰야룽(谢亚龙), 난융(南勇)등 전 협회 고위직 인사들을 포함한 사건 관련자 58명 가운데 33명에게 종신 축구금지처분, 그 외 25명에게는 5년 이내 축구금지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세계축구연맹(FIFA)은 이 같은 처분을 전세계 범위로 확대 적용한다는 추가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 FIFA는 '중국 축구협회가 업계처분을 곧바로 우리에게 보고했고, 경기를 조종하는 행위와 부정을 뿌리뽑겠다는 결심을 보였다'면서, FIFA 규율위원회 25일 이 추가처분이 규율위의 처분조항에도 부합된다고 발표했습니다.
FIFA는 지난 2010년에서 2012년까지 집중적으로 중국의 축구부정에 대한 조사와 심사를 실시했으며, 대부분은 90년대와 20세기 초에 발생한 부정이었습니다.
사법부의 조사과정에서 고문에 의한 자백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한 셰야룽 전 중국 축구협회 부주석 겸 전 중국 축구운동관리센터 주임은 2012년 6월 10년형과 20만 위안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 중국협회 부주석 겸 국가체육총국 주임이었던 난융 역시 뇌물수수로 10년6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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