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베이징(北京)시가 최근 '베이징 식품 안전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식품 안전 규정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27일 중국 북경만보(北京晩報) 등에 따르면 베이징시 공상국은 이번에 마련한 조치로 인터넷에서 분유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새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새 규정에 따르면 베이징의 모든 식품 판매점은 식품유통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의 유효 기간을 3년으로 정했습니다.
이번 규정에서는 식품을 포장 식품과 대량 포장(벌크) 식품, 조제분유 등 유제품 등 세 가지로 분류하고 오프라인 상점이 없는 식품 소매업자는 인터넷에서 벌크 식품이나 유제품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이번 규정은 온라인 상점과 자판기, 우편, 전화, TV 홈쇼핑 등의 판매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의견 수렴을 거쳐 4월1일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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