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당국이 최근, 다시 애플에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인민망과 신화망 등 다수의 관영 매체가 사이트에 기사를 전재하는 형태로, 애플의 파룬궁 앱이 중국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한 것입니다.
중국의 애플 사용자들은 최근 앱 스토어에서 ‘파룬따파 세계로 확산’ 앱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앱을 열면 파룬따파에 대한 소개와 책자, 연공음악 등을 볼 수 있습니다. 파룬따파, 즉, 파룬궁은 중국 심신수련법으로 지난 1999년 이후 금지돼 왔으며, 파룬궁 수련자는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중공 관영 매체 ‘인민망’은 전재한 기사에서 ‘애플 앱에 파룬궁이 나타났는데, 누가 관리하는 것인가?’라고 질문했습니다. 기사는 또 베이징의 치우바오창(邱宝昌)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스마트 폰 제조사는 다른 국가의 현지 법률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문제전문가 헝허(横河)는 “앱 스토어에 앱이 있는 것은 아무런 이상이 없다. 누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치우 변호사의 말은 법적 근거가 없다. 나는 중국 변호사가 왜 중국 법을 모르는지가 훨씬 더 이상하다. 파룬궁은 중국의 어떤 법에서도 금지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서 치우 변호사는 중국 형법 제300조에 근거해 애플사에 형사 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중국의 펑융펑(彭永峰) 변호사는 다른 의견을 보였습니다. 그는, “형법 제300조에는 단지 ‘사교 조직을 이용해 법을 파괴한 사실죄’에 대한 규정이 있을 뿐이다. 중국의 모든 법을 조사했지만, 헌법에서부터 각 부문의 법률까지, 형법에서부터 형사소송법까지, 형사 관계 법규까지, 또 많은 학자들이 비합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소위 ‘사법 해석’까지 조사했어도 파룬궁을 사교로 규정하는 구체적인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헝허는 “당시 장쩌민이 파룬궁 박해를 시작했을 때, 법적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중국당국도 알고 있었다. 모두가 비합법이라고 생각하는 ‘법률’을 마음대로 제정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애플 스토어의 ‘파룬따파 세계로 확산’ 앱 소개에 따르면, 중공은 1999년에 파룬궁에 대해 전면적인 박해를 시작한 이후, 적어도 수십만명의 수련자가 부당하게 체포, 감금되어 잔혹한 학대를 받고 있다. 박해에 의한 사망자는 신원이 확인된 것만 3,600명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14년간, 중공당은 이 같은 박해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봉쇄하고 있습니다. 애플 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 수 있고, 인터넷 봉쇄 돌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도 있어, 중국 당국이 불쾌감을 표시한 것이며 최근 중국 관영언론이 애플에 뭇매를 때리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헝허는 “이런 종류의 수법은 정치수법이며, 법률에 근거하는 방법이 아니다. 흔한 수법으로, 판매에 타격을 주는 등 각종의 제한을 가하고 중국 내 사업에 장애물을 설치함으로써 애플에게 고개를 숙이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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