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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노후차 강제 폐차제’ 기준 강화’

편집부  |  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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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 정부가 노후차량에 대한 폐차 관리 규정을 대폭 강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광파망(中國廣播網) 등 현지 매체 30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그간 모든 차종에 대해 일괄적으로 시행해왔던 차량 사용 연한(15년)을 차종별로 세분화한 새 규정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시행을 앞둔 새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면 택시의 사용 연한은 소형이 8년, 중형 10년, 대형은 12년으로 정해졌으며, 버스와 스쿨버스는 각각 13년과 15년으로 정해졌습니다.


또 주행거리 기준으로는 자가용 기준으로 60만㎞를 폐차 기준으로 정했고 차량검사에서 3회 연속 탈락하거나 수리 후에도 배기가스와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차량도 강제 폐차 대상이 됩니다.


현지 매체들은 이번의 새 규정이 차량 안전사고 감소와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면서도 폐차 대상 차량의 불법적인 부품 재활용이 한층 더 기승을 부릴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동안 폐차 연한이 도래한 차량의 등록지를 다른 도시로 옮기거나 폐차 직전의 차량에서 부품들을 떼어내 기재된 날짜를 바꾸고 정상적인 부품으로 둔갑시킨 불법 유통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지적돼왔습니다.


또 2011년 말 기준, 중국 내 민용 차량 대수는 1억600만대로, 기존의 폐차 규정을 적용하면 이 중 742만대(7%)대가 폐차돼야 했지만 당시 실제 폐차 처리된 차량의 수는 50만대에 불과해, 내달부터 법정 폐차 연한이 줄어들면 폐차 대상 차량에 대한 불법 개조와 유통이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일부 지방정부는 차주들의 자발적인 폐차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상하이(上海)시는 정상적으로 폐차한 차주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번호판을 새 차에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칭다오(靑島)시는 폐차장에서 지급하는 수수료 외에 별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국자동차협회의 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사용 연한이 지난 차량 대수와 실제 폐차 대수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국민의 안전 문제와 직결된 만큼 관련 법규를 관리하는 상무부와 공안부 교통관리국(차량 관리 담당 부서)이 협력해 폐차 관리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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