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살인 누명을 쓰고 10년 간 억울하게 수감생활을 한 두 중국인이 국가를 대상으로 702만 위안(약 12억6천만원)의 피해 보상금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그에게 약 2억원에 불과한 금액을 배상하기로 판결했습니다.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은 저장(浙江)성 고급인민법원이 지난 17일 강간·살인 혐의로 10년 간 수감생활을 한 장후이(張輝)와 장가오핑(張高平)이 국가에 대해 요구한 피해 보상에 대해 인신의 자유 구속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로금으로 각각 65만 위안과 45만 위안(약 1억9천800만원)을 배상하기로 했다고 21일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장가오핑의 배상금 요구 소송을 맡은 롼팡민(阮方民) 변호인은 "110만 위안의 국가배상은 '신청 후 2개월내 처리' 규정에 따른 우선조치"라며 "신청액 702만 위안에는 국가배상과 보상이 모두 포함돼 있어 보상부분은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 추가로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또 그동안의 경우, 국가에서 지급한 정신적 피해 위로금이 인신의 자유 구속 배상액의 50%, 총액 기준으로는 30만 위안을 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친인척 관계로 알려진 이들 두 장씨는 2003년 5월 18일 자신들의 트럭에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왕(王) 모씨를 태웠다가 목적지에서 내려주고 헤어졌으나 바로 다음날 왕씨가 피살되면서 그에 대한 살인누명을 쓰고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해오던 중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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