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정부가 자국에서 생산되는 쌀과 주요 농작물의 중금속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양환경보호법'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신문사는 25일 중국 환경보호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추진 중인 '토양환경보호법'은 초안이 완성돼 관련 부처가 법률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는 법률안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법률명이 '토양오염방지법'이 아닌 '토양환경보호법'으로 확정된 점으로 미루어 볼때 정부가 토양 관리에서 '보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중국의 환경·농업전문가들도 현재의 심각한 토양 오염 상황과 부실한 관리 실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면서 관련 법률 제정과 관리 강화 시행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광둥성 토양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공장, 광산의 오염물질 무단 배출과 농약, 비료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토양 오염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더 큰 문제는 카드뮴을 비롯한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이 농작물, 수산물, 식수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농업과학원의 한 관계자는 "토양 오염은 예방과 회복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면서 "네덜란드 등 서구의 토양 회복 경험을 벤치마킹해 오염된 토양 복구를 조속히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최근 현지 언론이 광둥성 광저우(廣州)시 당국의 표본조사 결과를 인용해 유통되는 쌀의 40% 이상이 카드뮴(인체에 축적되면 뼈에 통증을 일으키고 장기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암물질) 함량 기준을 초과했다고 보도하는 등 '카드뮴 쌀', '중금속 채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환경보호부가 전국의 토양오염 현황을 조사했지만 관련 자료를 국가기밀이라며 발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오염된 토양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고도의 기술과 천문학적인 자금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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