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신용불량자의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는 ‘블랙리스트 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20일 중국 신화망에 따르면 19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신용상실자 명단 공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법원 측은 이번 제도 도입 취지에 대해 신용을 잃은 사람들에게 가능한 신속히 신용 회복 의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의 신용체계를 질서있게 구축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쑨쥔공(孫軍工) 최고인민법원 대변인은 도입을 앞둔 "블랙리스트 제도에 대해 신용불량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그들을 사회적으로 징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신용상실자의 의미가 단순한 채무 불이행 이상을 넘는 여러 가지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는 대상은 증거위조나 폭력, 위협 등 강압적 수단을 사용해 허위 소송이나 재산은닉 등으로 재산관련 법 집행을 방해하는 일반적 경우 외에도 재산 신고제도 규정 위반, 소비 상한선을 어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도 해당됩니다.
또 앞으로 블랙리스트 제도는 전국 법원이 수집한 지역별 신용불량자를 최고인민법원이 취합해 일괄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각급 법원도 신문, 방송, 인터넷, 공고 등을 통해 명단을 공개하거나 언론 발표회 등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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