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최근 중국에서 난치병 환자들에게 '대사(大師)' 또는 '신의(神醫)'로 불려지는 무면허 의사들이 당국의 집중 단속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중국 신경보(新京報)는 최근 불법 의료행위와 사기 등의 혐의를 받은 '기공대사' 왕린(王林) 사건 후 '암치료 신의'로 전국적 명성을 얻고 있는 왕쉐구이(王學貴)가 보건 당국으로 부터 무면허를 이유로 의료행위금지 처분을 받았다고 13일 전했습니다.
왕씨는 자신이 그간 말기 암환자에게 자신 만의 비법으로 한약을 처방해 그동안 2천여명의 중증환자를 완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윈난(云南)성 쿤밍(昆明) 시내에 전시관을 차려 놓고 자신의 치료 업적을 홍보하면서 소문을 듣고 찾아온 환자들에게 1인당 3만~6만위안(540만~1천80만원)을 받고 약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혐의를 받고 있는 왕씨는 실제 치료 효과를 따져보기 위해 신경보의 기자가 한약의 성분을 묻자 공개를 거부했고 그가 처방한 한약을 복용한 환자 가운데 일부는 "전혀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제보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의심에 대해 왕 씨는 "중국 고대 명의인 편작, 화타, 이시진(李時珍·본초강목의 저자), 장중경(張仲景·후한시대의 명의) 등도 모두 면허가 없었지만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면서 자신이 만든 약은 "소와 양을 대상으로 약재 효과를 시험해 만들어진 세상에 하나뿐인 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건 당국은 지난 9일 그의 전시관을 수색해 대량의 광고·선전물을 압수하고 더 이상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막기 위해 전시관을 폐쇄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개인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고품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지만 기존 의료체계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아, 의료진의 과도한 시술과 처방, 낮은 수준의 의료기술로 인한 불만이 팽배해지면서 환자와 의료진 간의 물리적 충돌과 분쟁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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