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에서 하수구 등에 버려진 기름을 모아 만든 일명 '쓰레기 식용유'를 판매한 혐의로 검거된 일당에게 사형 등 중형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8일 신화통신은 산둥(山東)성 지난(濟南)시 중급인민법원이 전날 쓰레기 식용유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 주촨펑(朱傳峰)에게 사형과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에 가담한 주씨의 다른 형제 2명에게는 무기징역형을, 나머지 일당 7명에게는 징역 5∼15년형과 1인당 최고 200만 위안(약 3억 5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씨 형제가 제조·판매해 온 쓰레기 식용유는 판매량과 액수 면에서 그동안 중국에서 적발된 저질 식용유 사건 중 최대 규모로 밝혀졌고, 보도에 따르면 2006년부터 쓰레기 식용유 생산을 시작한 이들은 산둥성과 산시(山西)성 일대의 업체 17곳에 5천240만 위안(약 92억 5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중국에서는 노점상이나 영세 식당은 물론 유명 식당에서도 쓰레기 식용유가 대량 유통되는 등 저질 식용유의 사용으로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계속 커지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법원과 검찰은 지난해부터 저질 식용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최고 사형을 선고하게 하는 등 식품안전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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