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의 민원 담당 중앙부서인 국무원 산하 국가신방국(國家信訪局)이 최근 ‘단계별 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24일 북경청년보(北京靑年報)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조치로 앞으로 각 지방의 민원인들이 직접 베이징에 상경해 중앙부처나 기관 앞에서 청원하는 모습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의 목적은 각급 지방정부에 설치된 신방국(당국의 행정 처분에 불만을 느낀 이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관)의 방문 민원 접수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으로, 앞으로 방문을 원하는 민원인은 해당지역 내 담당기관에 먼저 민원을 접수해야 하며 직접 상급기관이나 차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이번 조치에서 만약 민원 처리 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상급기관에 재조사를, 차상급기관에 재심리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縣), 시(市) 정부, 성(省) 정부에 재조사, 재심리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중국의 31개 성·자치구·직할시 정부에서는 앞으로 정식으로 접수된 민원 사항에 대해 처리하고, 국가의 국민민원정보시스템에 그 결과를 입력하게 되며, 성급 지방정부에서 처리된 사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민원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국가신방국은 이번 조치 발표와 관련해 각급 지방정부가 민원 접수·처리 과정에서 정해진 기한을 엄수하고 민원인에게 접수증과 처리 결과서를 반드시 교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하며, 인터넷, 전화, 우편을 통한 민원 제기는 방문 접수와 달리 현재처럼 상급·차상급 기관에 자유롭게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대다수 지방정부들은 자신의 치부가 상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신방국이나 지도부 거처인 베이징 중난하이(中南海)를 찾는 상경 청원자들을 상경 민원인들을 납치해 사설 수용시설인 흑감옥에 감금하고 비인간적인 불법 폭행을 일삼아 자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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