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캐나다에 투자 이민을 신청했던 중국인들이 캐나다 정부가 이 제도를 폐지한데 대해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2월 캐나다 정부가 투자이민 비자 제도를 폐지하자, 캐나다 연방 이민 투자자 프로그램(IIP)에 신청했던 중국인 1천335명은 캐나다 연방법원에 자신들의 이민 신청서 심사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도는 이번 소송에는 중국인뿐 아니라 터키와 영국, 인도, 프랑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이민을 신청한 사람들을 포함해 모두 1천446명이 참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팀 레이히 변호사는 "캐나다 이민 당국이 이번 소송에서 이민 신청을 거부할 경우, 손해보상금으로 1인당 500만 캐나다달러(약 46억9천600만원)를 청구할 것"이라면서, "만약 캐나다 이민 당국이 패소할 경우 원고 1명당 평균 2.5명의 가족이 함께 비자를 신청한 점을 고려하면 총 180억 캐나다달러(약 16조9천억원)를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월 캐나다 정부는 작년 7월 기준으로 6만6천423건의 투자이민 신청이 심사를 기다리는 등 심각한 지연 현상이 빚어지자 투자 이민 제도 폐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최소 160만 캐나다달러(약 15억5천400만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5년간 캐나다에 80만 캐나다달러(약 7억7천만원)를 투자하는 사람에게 투자 비자를 발급하는 IIP는 지난 28년간 부유한 홍콩인들과 중국인들의 주된 이민 수단으로 사용돼왔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