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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경찰, 정보수집 증거 스스로 폭로… ‘트로이 목마’ 구매 내역 공개

편집부  |  201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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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 저장성 원저우(温州)시 경찰당국이 공식 사이트에 공개한 소프트웨어 구매 주문 명세서에서 휴대전화 감시용 소프트웨어인 ‘트로이 목마’를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 네티즌 사이에서는 ‘경찰이 불법 정보수집을 실행하는 확실한 증거’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주정보는 이미 삭제되어 볼 수 없지만, 7일 현재 구글 캐시(저장된 페이지)를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발주처는 중국의 국유 IT기업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경찰당국이 구입한 소프트웨어 중 하나는 다기능 휴대 ‘안드로이드’에 외부에서 침입할 수 있도록 ‘트로이 목마’를 설치하고 ‘아이폰’의 비밀번호도 해제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트로이 목마 자체에서 휴대전화 통화내용, 문자 메시지, 사진을 감시하는 것입니다.


이 같이 경찰 스스로 ‘불법 정보수집’을 폭로한 것에 대해 인터넷에서는 “이 같은 기밀을 공개한 것은 하나의 진전이다. 중국 형법 제 286조의 규정에 의해 최고 징역 5년형에 처해진다”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공식 사이트에 정기적으로 구매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아이러니한 일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2013년 12월 산둥성 웨이하이(威海)시 당국이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웨이하이시는 중국 정부의 인터넷 봉쇄 프로그램 ‘금둔(金盾)’을 돌파하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했습니다. 당시 당국은 해당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이유에 대해 중국에서 봉쇄되고 있는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구글 플러스(Google Plus) 등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SNS)에 접속할 수 없어 외국 자본유치가 매우 불편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정부는 해킹에 반대한다고 주장하며, 미국 등이 불법 정보수집을 비난할 때마다 강하게 부인해 왔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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