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최근 중국 국가여유국이 각 여행지나 공공장소에서 몰지각한 행동을 일삼는 자국민을 제재하기 위한 '요우커의 비문명 행위에 관한 기록관리 임시규정'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인 여성 4명이 기내에서 몸싸움을 벌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은 중국 장쑤성 난퉁시 경찰의 발표를 인용해 "랴오닝성 출신 30∼50대 여성인 천모씨 일행 2명과 왕모씨 일행 2명이 여객기 안전을 위험에 빠뜨려 행정구류 5일을 처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3일 랴오닝성 다롄에서 출발해 광둥성 선전으로 향하던 선전항공 여객기(편명 ZH9724)에서 2분가량 머리채까지 쥐어 잡는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싸움의 발단은 왕 씨 일행이 바로 앞쪽에 앉아있던 천 씨 일행에게 좌석 등받이를 뒤로 너무 많이 눕혔다고 항의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이 같은 소동에 대해 여객기 측은 장쑤성 난퉁공항에 임시 착륙해 이들을 현지 경찰로 인계한 뒤 목적지로의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중국 내외에서 요우커의 각종 '몰지각한 행위'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최근 중국 국가여유국은 앞으로 요우커가 해외 관광지나 기내에서 몰지각한 행동을 저지를 경우 블랙리스트에 등재해 출국이나 은행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하는 '요우커의 비문명 행위에 관한 기록관리 임시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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