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최근 중국 당국이 생태환경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당정 간부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게 하는 '환경보호 종신책임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6일 중국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최근 '생태 문명건설에 관한 의견'이란 제목의 통지문을 통해 "앞으로 '환경보호 종신책임제'가 시행되면 지도자·간부들이 임기 중 자원 및 생태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정책을 시행할 경우 주요 보직으로 이동하거나 승진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퇴임 후에도 문책을 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또 통지문을 통해 "절약과 보호를 우선으로 2020년까지 생태문명 건설 수준을 대폭 강화하겠다"면서,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단위 기준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0~45% 감축하고 ▶비(非)화석 에너지의 비중을 15% 전후로 높이며 ▶수자원, 삼림자원, 습지면적 등에 관한 구체적인 목표치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중국의 대기와 수질 오염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당국은 올해 1월부터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처벌 상한선을 없애고 환경공익 소송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새로운 환경보호법을 시행하는 등 해결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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