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에서 수입이 금지된 미국산 쇠고기와 유통 기간이 지난 브라질 등 기타 나라의 수입육이 다수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6일 신화통신은 이 같이 전하고 "최근 선전시 시장조사국이 한 식품창고에서 3억4천500만 위안(607억 원) 규모의 밀수입된 냉동육 6천117t을 압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수입육은 대부분 미국, 브라질, 핀란드, 독일 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으로 대다수가 유통기한이 넘어 변질된 상태였습니다.
중국은 2003년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 사태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현재까지 금지하고 있지만 중국 최대의 인터넷 쇼핑 사이트 타오바오(淘寶網)에는 200여 개의 미국산 쇠고기 판매처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신은 중국 국가질검총국이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 나라는 호주, 뉴질랜드,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캐나다, 코스타리카, 칠레, 헝가리 등 8개국이라면서,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은 육류제품의 유통은 조류독감, 광우병, 돼지콜레라 등의 전염병을 부추겨 중국 축산업을 저해하기 쉽다"고 지적하고 육류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밀수입되는 육류는 대부분 홍콩, 베트남 등을 통해 들어오며, 인접도시인 광시(廣西), 광둥(廣東) 등에서 유통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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