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최근 윈난(云南)성에서 여행가이드가 단체관광객들에게 쇼핑을 강요하며 욕설을 퍼부어 논란이 되자, 중국 저가 단체여행 실태에 대한 현지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2일 신경보는 "중국 '여유법(관광법)'은 여행사가 불합리한 저가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것과 여행시 특정장소에서 쇼핑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전했습니다.
보도는 "자사 기자가 베이징의 여행사들에 쿤밍(昆明), 다리(大理), 리장(麗江) 등을 둘러보는 윈난성 5박6일 여행상품을 문의한 결과 대체로 2천~3천위안(52만8천원)이 주종을 이뤘지만 일부는 800~1천500위안, 가장 낮게는 450위안(8만원)짜리 상품도 있었다. 이 상품들은 가격적 차이에도 여행 일정은 비슷했지만 저렴한 여행상품은 쇼핑에 대한 부가 조건이 있어 여행자의 나이를 30~54세로 규정했고, 30세 미만일 경우 적정 연령의 여행자를 동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저가 여행상품은 관광객들이 쇼핑하지 않으면 비용을 회수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이드는 쇼핑을 권유할 수 밖에 없다. 또 주요 관광지를 방문할 경우 입장료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베이징관광학회의 부비서장 류스민(劉思敏)은 "여행사가 관광객들에게 쇼핑을 강제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가게에 장시간 머물도록 하는 것은 강제행위와 다를 바 없다"면서 "쇼핑을 일정시간 이내로 제재해야한다. 또 관광객들은 가급적 저가상품을 피하고 약관에 연령제한이나 쇼핑 등 부가조건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도는 "이번에 논란이 된 여행 가이드는 자격증을 회수 당했고 해당 여행사도 벌금처분과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지만, 당시 관광객들이 쇼핑을 전제로 1인당 1위안짜리 단체여행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가이드에 대한 동정론과 함께 중국의 저가여행 실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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