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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인 中 '호적제도' 연내로 통일되나?

편집부  |  20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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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의 각 도시에서 농민공들이 차별적 호적제도로 각종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앞으로 호적제도를 통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호적제도는 호적이 도시에 있는지 또는 농촌에 있는지에 따라 심한 차별적 대우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간 각 도시 등 외지에서 생활하는 농민공들 사이에서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27일 중국신문망은 "지난해 국무원이 지방의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에 시달한 '호적제도 개혁추진을 위한 의견'에 따라 각 지방의 호적제도 개혁안이 속속 마련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신장(新疆), 헤이룽장(黑龍江), 허난(河南), 허베이(河北), 쓰촨(四川), 산둥(山東), 안휘(安徽), 구이저우(貴州), 산시(山西), 산시(陝西), 장시(江西), 후난(湖南), 지린(吉林), 푸젠(福建), 광시(廣西), 칭하이(菁海) 등 16개성이 정식으로 호적제도 개혁의견을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지역들은 그동안 엄격하게 관리했던 호적이전을 완화하고 농업호적과 비농업호적의 구분을 없애 통일된 호적등기제도를 시행키로 했으며 구체적인 실행 시간표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각 지방별 통일된 거주증 발급을 위한 거주 연한은 반년이상이지만 도시민과 동등한 혜택을 받기 위한 거주 연한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헤이룽장은 지난해 11월부터 농업, 비농업 호적 구분을 없앴고, 구이저우는 6월 1일부터 농업, 비농업 구분 등기를 폐지키로 했습니다.
 

또 신장 자치구와 구이저우 지역은 농민공이 연속해서 각각 2년, 1년 이상 거주할 경우 단계적으로 현지인과 같은 직업교육, 취업, 양로, 최저생활보장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국제금융포럼 도시화연구중심의 이펑(易鵬) 주임은 "이번 방안에 대해 농업, 비농업 구분이 철폐되면 신분간 차별도 대폭 줄어들 것"이라며, "의료, 취업, 주택지원 등에서 차별적 대우가 단계적으로 철폐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의 도시 지역에서 생활하는 농민공 등 유동인구는 2억5천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들은 당국의 엄격한 호적이전 제한으로 각종 차별에 시달려 왔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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