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이 외국인 거류허가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3일 중국 북경신보(北京晨報)는 베이징(北京)시 공안국 출입경(출입국)관리국의 발표를 인용해 이달 1일부터 외국인의 거류허가 처리 시한을 현행 업무일 기준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매년 연말, 거류허가증 신청을 위해 각종 서류와 함께 여권 원본을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비행기 탑승, 은행 업무 등 과정에서 많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베이징시는 이와 함께 외국 인재 유치를 목적으로 외국기업의 고위직, 과학기술 분야 인재 등을 대상으로 복수비자 발급을 확대하고, 내국인에 대한 행정 편의를 위한 조치도 시행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베이징시 호구(戶口·호적)가 없는 내국인에 대한 출입경 증명서 처리기간이 기존의 30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되고 대리인에 의한 출입경 기록 조회도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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