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최근 9개 죄목을 사형선고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형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30일 중국 언론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불법자금 모집죄, 성매매 조직죄, 무기·탄약 밀수죄, 핵 원료 밀수죄, 가짜 화폐 밀수죄, 화폐 위조죄, 매춘 강요죄, 군사임무 방해죄, 전시 유언비어 유포죄가 앞으로 사형선고 대상에서 제외돼 중국의 사형선고 대상 죄목은 기존의 55개에서 46개로 줄어듭니다.
중국은 지난 2011년 5월에도 형법 개정을 통해 문화재 밀수, 귀중 금속 밀수 등 비폭력 범죄 13가지를 사형선고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2007년부터 사형 집행률이 매년 10% 정도 줄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 최다 사형 집행국으로 꼽힙니다.
전인대의 한 관계자는 "중국에서는 계획경제가 시장경제로 전환되면서 출현한 각종 범죄의 단속을 위해 사형선고 죄목이 증가했지만, 범죄상황 및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사형집행을 통제하고 줄이기 위해 이번 개정을 단행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 본부를 둔 중국 인권단체 중미대화재단(中美對話基金會)은 "지난 2013년의 경우 한 해 동안 중국의 사형수가 2천400명에 달했다"며, "이는 전 세계 국가에서 집행된 사형 건수의 3배가 넘는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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